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2쪽 아래로부터 5행의 ”부산 해운대구 D 대 3107.5㎡“를 ”부산 해운대구 G 대 3107.5㎡“로 고쳐 쓴다.
3쪽 마지막행부터 4쪽 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이 사건 집합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2015. 4. 15.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소집요구를 이유로 원고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A를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업체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이후 원고는 A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카합10032호로 업무방해금지를 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9. 10. 위 창립총회에서 A를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업체에서 해임한 결의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15. 9. 23.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조직하고, F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한편, A를 관리업체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 6쪽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3행의 “3)”을 “4)”로 고쳐 쓴다. 『3 원고는, 관리비 징수채권은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관리단에 귀속되는 것이고, A는 원고가 현실적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자치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 원고를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