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65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당좌수표들의 액면금 합계액이 8억 원을 상회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액면금 5,000만 원 상당의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당좌수표가 회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