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738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2011. 9. 8. 농협 경북영업부 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거래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5. 대구 동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2. 9. 15.’로 된 가계수표 1장을 거래처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액면금 합계 36,000,000원의 가계수표 12장을 발행하여 예금부족과 거래정지처분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농협은행의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영사정의 악화 등으로 수표를 결제하지 못하게 된 점, 부정수표의 합계액이 3,6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