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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3 2014노153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4회에 걸쳐 발행하고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당좌수표가 액면금 합계 8,2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액면금 35,000,000원 및 7,000,000원의 당좌수표가 회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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