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5. 15. 피고에게 진폐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2. 7. 13.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0), 기타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27.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구단1919호로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양대상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5. 30.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 전 이 법원에 2014누31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재심 전 이 법원은 2015. 6. 11.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1/0)에 해당되고 원고에게 진폐의 합병증으로 폐기종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되나, 원고의 심폐기능은 경도 장해(F1) 이상에 해당되지 않고, 원고에게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진폐의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았고, 재심대상판결은 2015. 7. 1.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재심 전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서(2014. 9. 30.자 회신)에는 원고의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등급이 '1급'에 해당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