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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5 2015구단54837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3.부터 2015. 2. 5.까지 근로복지공단 태백산재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형), 심폐기능이 정상(F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4. 14.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1)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청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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