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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06 2018구단52573
진폐요양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등에서 채석, 발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던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6.부터 같은 달 8.까지 C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흉부영상검사에서 진폐병형 1형(1/1) 소견을 받았다.

다. 피고는 진폐정밀검사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 정상, 심폐기능 경도장해(F1), 합병증 비활동성폐결핵(tbi)’으로 판정하여 2017. 5. 19. 원고에게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후문의 위임에 따라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은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진폐장해등급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진폐의 병형이 적어도 제1형에 해당하여야 하고,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폐의증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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