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2. 8.부터 2017. 1. 1.까지 주식회사 동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채탄보안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면서 진폐에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에서 실시(2016. 12. 27.부터 2016. 12. 29.까지)된 원고에 대한 정밀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결과 원고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이 모두 정상이고, 합병증이 없다고 판정되었음을 근거로 2017. 4. 10. 원고의 위 요양급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를 퇴사한 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11의2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진폐장해등급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진폐의 병형이 적어도 제1형에 해당하여야 하고,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폐의증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무렵 원고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 그리고 합병증의 유무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