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 작성 증서 2002년 제1213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 작성 증서 2002년 제1213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