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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노240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었음을 빌미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속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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