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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5노2670
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였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5. 5. 29.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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