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11.15 2013노10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벌금 1차례, 실형 1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12.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7행 다음에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