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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9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 일간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친구인 피고인 A에게 “ 체크카드를 빌려 주고 받은 돈 중 50만 원을 주겠다.

”라고 제안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각 승낙하여, 피고인 A은 2016. 12. 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C 계좌와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는 체크카드 뒷면에 기재 )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포함 )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 내역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의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실제로 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 아니라 전화금융 사기 등 또 다른 범행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여 이를 주도한 면이 있다.

피고인

B은 9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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