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29.경부터 2018. 4. 1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처 영업관리 및 납품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1. 25.경 피해 회사가 정상적으로 납품해 오던 거래업체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으면 그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회사 자재창고에 있던 제품을 차에 싣고 가 거래업체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 25.경 공소장 기재 '2019. 1. 25.경'은 오기이다.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자재창고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물품을 보관하던 중, 거래업체 운영자인 D으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방열고무, 몰딩액 등 물품을 위 자재창고에서 임의로 꺼내어 가 이를 D에게 납품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물품대금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65회에 걸쳐 합계 140,462,920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꺼내어 가 거래업체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영업관리 및 납품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거래처들로부터 납품의뢰를 받았다면 정상적인 가격에 이를 납품하여 피해 회사가 정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 회사가 납품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래처를 관리ㆍ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가.
정상가격 이하로 F에 납품한 점 피고인은 2015. 4. 22.경 거래업체가 피해 회사에 물품을 주문할 경우 정상적인 가격 및 절차에 따라 납품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