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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3가합29559
이주비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214,394,950원, 피고 E은 8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0. 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L 토지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2007. 2. 22.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고, 피고 H, I, J, K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 가입하였던 조합원들이며, 피고 H, I, J, K는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M의 상속인들(상속분 피고 H 3/9, 피고 I, J, K 각 2/9)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기간 동안 조합원들의 거주공간 지원을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를 직접 무이자로 대여하여 주거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2010. 3. 15.부터 2010. 10. 29.까지 피고 C,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모두 대위변제하였고, 해당 대위변제금 상당액을 위 피고들에 대한 무이자 이주비 대여금으로 전환하였다.

다.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의 각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당시 조합원들은 신축아파트에 입주시 원고에게 이주비를 반환하기로 하였고, 이후 조합원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들이 납입금을 연체하는 경우 연 12%의 이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2. 9. 25. 신축아파트에 대한 입주절차를 진행하면서, 피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2012. 10. 4.까지 이주비를 변제하는 경우 이자 적용 없이 원금만을 변제할 수 있고, 2012. 10. 5.부터 2012. 11. 25.까지는 연 6.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연체율을 적용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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