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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19258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 258명이 설립한 재건축조합으로서 시공회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계약에서 ‘시공회사는 조합원들이 구 아파트를 조합에 명도하고 이주할 때 모든 조합원들에게 평형별로 관리처분에서 정한 금액의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하되, 이주비를 지원받지 않은 조합원은 연 7.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할 때 분담금에서 공제한다’고 정하였다.

원고는 2003. 11. 이주를 하면서 피고와 시공회사 간의 공사계약에 따라 8,500만 원을 지원받아 이주를 하여야 하나, 시공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의 7.3%를 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은 너무 비싼 이자를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피고로부터 이주비를 지원받지 아니하고 원고가 직접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주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의 동ㆍ호수 추첨에 기한 분양계약체결이 무효이지만 일단 입주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의 입주방해로 인하여 피고를 상대로 입주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2008. 1. 3. 법원이 입주조건으로 정해준 실제분담금보다 초과되는 분담금을 납부하고 입주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지원받지 아니한 이주비 8,500만 원에 대하여 이주한 2003. 11.부터 입주 전월인 2007. 12.까지 연 7.3%의 비율로 계산한 25,854,166원{= 85,000,000원 × 7.3% × 50/12(2003. 11. ~ 2007. 12.)}과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와 시공회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지원받지 아니한 이주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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