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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38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단란주점영업자는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 18:15경 위 업소에서 128.56㎡의 면적에 객실 4개, 자동영상반주기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면서 객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불투명 유리로 설비하여 영업함으로써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현장 사진,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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