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이행보조자로서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유동화사업’ 역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 3행의 “당사자들은 그와 같은 선임을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적절한 모든 추가 서유와 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당사자들은 그와 같은 선임을 형식을 갖추어 하기 위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적절한 모든 추가의 서류와 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제6면 제9행의 “계약의”를 “계약에”로, 제8면 제15행의 “때대로”를 “때때로”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유동화자산의 관리는 자산유동화사업 중 하나의 업무에 해당되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0호를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또는 자산관리사업으로’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또는 자산관리사업’으로 해석하면,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이외에 자산유동화사업 중의 하나의 업무에 불과한 자산관리사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역무로 별도로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규정한 것이 되므로,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 비추어 부당하다.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