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3.31 2014고단1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소재 D가구 앞 도로를 관설동 방면에서 금대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9.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9.2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6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며 급정거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흉주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약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속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그 책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마지막까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