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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27 2014고단20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쿠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덕고개 사거리 쪽에서 군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2.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2.1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복강내출혈을 원인으로 병원 치료 중 2014. 11. 8. 09:58경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직후 현장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야간에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 했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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