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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3.26 2018고단9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02:2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노래클럽 2번방 내에서 일행인 피해자 D(6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그 맥주병이 테이블에 부딪혀 깨지면서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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