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0 2016노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초 목적한 F이 아닌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타격의 착오에 불과 하여,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범의 성립에 방해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 C에 대하여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C에 대한 폭행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아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F을 향하여 휘둘렀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C(31 세) 이 오른쪽 팔목으로 맥주병을 막아 맞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맥주병을 휘두른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C, F 모두에 대한 특수 폭행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는데, 원심은 그 중 피해자 F에 대하여 맥주병을 휘두른 부분을 특수 폭행죄로 인정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 C에 대한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C에 대한 폭행의 범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F을 폭행하고자 휘둘렀는데, 옆에 있던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려고 팔을 뻗는 바람에 피해자 C의 팔에 맞게 한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