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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27 2017가단722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 8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995호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5. 14. 위 법원으로부터 ‘C은 피고에게 1,575,317,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스쿠알렌 및 알콕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에게 제조 및 판매 영업상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였다가 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라는 위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C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왔다.

피고는 2016. 9.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로 C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C 소유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이를 직접 낙찰받기도 하였으며, C이 피고가 낙찰받은 동산에 대한 인도를 거부하자,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가합358호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2017. 11. 1.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C의 공장에서 별지1 압류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본1003호).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1. 3. C과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포함한 별지2 매매대상기계목록에 관하여 대금 6,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계약금 3,500만 원, 2016. 11. 21. 중도금 1,500만 원, 2016. 12. 8. 잔금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C에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12. 10. C에게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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