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30 2015고정10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충전소 관리부장, 피고인 A은 개인택시 지부 E지부 총무부장이고, 피해자 F는 D충전소 가스안전관리 책임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8. 31.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D충전소에서, 피해자는 2008. 11.경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을 뿐 피고인들이나 위 충전소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을 한 적이 없고, 위 충전소 업무와 관련된 파일을 삭제 또는 문서를 파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개인택시지구 E지부 선거와 관련하여 현재 집행부와 반대편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근무 태도로 위 충전소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여 피해자를 해고하였다, 이 악감정으로 피해자가 위 충전소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을 일삼고 있다, 피해자가 위 충전소 업무와 관련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문서를 파기하여 불편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위 충전소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고문

1. 수사보고(송치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