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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5노1614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횡령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게시문을 공고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D충전소 관리부장, 피고인 A은 개인택시 지부 E지부 총무부장이고, 피해자 F는 D충전소 가스안전관리 책임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8. 31.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D충전소에서, 피해자는 2008. 11.경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을 뿐 피고인들이나 위 충전소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을 한 적이 없고, 위 충전소 업무와 관련된 파일을 삭제 또는 문서를 파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개인택시지구 E지부 선거와 관련하여 현재 집행부와 반대편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근무 태도로 위 충전소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여 피해자를 해고하였다, 이 악감정으로 피해자가 위 충전소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을 일삼고 있다, 피해자가 위 충전소 업무와 관련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문서를 파기하여 불편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위 충전소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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