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38,570원 및 그중 29,950,551원에 대하여는 2013. 3. 26.부터, 13,188,019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1) 갑 2,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6.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전기공사업무를 담당해온 사실, 원고는 2013. 3. 26. 16:30경 서울 도봉구 B 환경개선공사 현장에서 케이블트레이 설치와 전선포설 작업 등을 위하여 사다리를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당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 6-7 외상성 경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4. 7. 31. 피고 회사를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의 과실로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는, 원고가 자기 계산하에 전기공사를 수주하고 공사해 온 독자적인 사업자일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독립한 사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작업을 수행하면서 추락하지 않도록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확대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