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11 2016가단1845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C은 피고에 대하여 법무법인 부산동부 작성 2014년제1167호 공정증서에 기한 150,000,000원의 채권이 있다.

원고는 이 법원 2016타채7846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중 5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17.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16. 10.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