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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나2527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서신에셋대부 유한회사, 유한회사 유니온대부자산관리(이하 ‘유니온대부자산관리’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서신에셋대부 유한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고, 유니온대부자산관리로부터 양수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의 원고 패소부분, 즉 이 사건 채권의 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식회사 앤알인베스트먼트는 2006. 7. 24. 피고와 대출한도금액 5,000,000원, 대출이율 연 65.7%, 연체이율 연 65.992%, 대출만료일 2008. 7. 24.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른 채권은 2007. 12. 27. 주식회사 제이에스에셋에, 2008. 3. 18. 케이비원에셋 유한회사에, 2008. 7. 15. 유니온대부자산관리에, 2012. 7. 31.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의 2014. 11. 13. 기준 원리금 잔액 2,274,506원과 그 중 원금 1,273,69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은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유니온대부자산관리는 주식회사 앤알인베스트먼트의 위 채권을 순차 양수한 후 2011. 12. 12.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소779911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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