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1184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194,520원 및 위 금원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은 2008. 6. 25. 피고에게 750,000,000원을 연 19%의 비율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하였다.

나. F 유한회사는 2013. 8. 13.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F 유한회사는 2013.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로 피고 소유의 평택시 H 임야 2,876㎡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4. 6. 25.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일부로 702,920,397원을 배당받았다. 라.

이후 I 유한회사가 2014. 11. 12. F 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가 2015. 1. 16. 최종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마. 한편 I 유한회사 및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각 양수한 채권양도와 관련한 양도인들의 각 채권양도통지서가 이 사건 소송이 진행 되던 중인 2019. 5. 28.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바. 2019. 2. 21.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잔액은 219,970,940원이고, 위 원금 중 일부인 200,000,000원에 대한 2014. 6. 26.부터 위 기준일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액의 합계는 177,194,5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3 내지 제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의 원금 잔액 중 원고가 구하는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금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짐으로써 일부 변제된 다음날인 2014. 6. 26.부터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