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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7 2015가단741
가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C 대 1474.8㎡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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