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3.17 2015가단741
가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C 대 1474.8㎡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C 대 1474.8㎡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