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5가단107328
손해배상(자)
주문

1. 2012. 4. 20. 20: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은행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E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2012. 4. 20. 20:30경 G 소렌토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은행 앞 교차로를 수원버스터미널 방향에서 인계사거리 방향으로 통과하여 편도2차로 중 1차로에 진입하던 중, 우회전 차량으로 인하여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서 선행 중이던 H 운전의 원고 측 차량이 갑자기 서행하는 바람에 피고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원고 측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는 2012. 4. 20. I병원에서 경요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부 염좌, 우측 주관절부 염좌, 우측 수관절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5, 갑 8~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6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은 차로를 침범하는 등 원고 측 차량을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서행하여 후행차량으로 하여금 충돌하게 한 H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원고 측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앞서 본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도 원고 측 차량이 1차로에 걸쳐 선행 중이었음에도 언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 비율은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위 과실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6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