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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합526641
농지보전부담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원고는 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설립되었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위 법에 따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원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는 2005. 12. 14.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15호로 남양주시 호평동 436 일대 34,074㎡에 아파트 8~15층 9개동 63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남양주호평 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고, 이후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면적, 규모, 사업기간 등이 변경됨에 따라 2008. 2. 15.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52호, 2011. 5. 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01호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각 변경되었다.

나. 남양주시는 2008. 11.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부지 중 일부인 남양주시 호평동 436-1 외 26필지에 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541,184,720원을 부과하면서 납부기한을 2008. 12. 17.로 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12. 17. 농지보전부담금 541,184,72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내용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농지보전부담금이 일부 과납되었다며 이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남양주시에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공사 준공 후 기부채납을 완료하고 환급을 신청하라고 하여 협의를 보류하기로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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