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당진채운지구<2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6. 7. 6.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43호, 2008. 2. 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42호
나. 사업시행자 : 피고(당초에는 대한주택공사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기하여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피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따라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 피고가 소송수계를 하였다.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모두 ‘피고’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8. 28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08. 10. 21. - 수용대상 및 수용보상금 : 별지 도표 ‘수용대상부동산’란 및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이하 각 토지는 그 지번으로만 특정하고,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4. 9.자 이의재결 - 별지 도표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이 보상금 증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참가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신탁하였는데, 원고와 체결한 신탁계약은 이 사건 수용 및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참가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승계참가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신탁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며, 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인 국민은행은 피담보채권을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