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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06 2016고정8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푸르지 오 분양사무소 옆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둣 내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 인의 차량 앞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59 세) 이 운전하는 D K5 E 소속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 비 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9. 23:30 경 원주시 무실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실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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