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31 2016고정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 3. 14. 23:2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일 오팔 퍼센트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원주시 무실 동에 있는 무실 농협 앞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청 솔 1차 아파트 앞 도로 상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