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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48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04:50경부터 05: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주차장 바닥에서 자고 있다가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E(44세)이 자신을 깨우게 되자 화를 내면서, 주차관리실 안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사다리를 집어 들어 문을 부수려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건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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