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3.24 2019고단1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8.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도로를 경유한 뒤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8년, 2013년) 각각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290%로 주취상태도 무척 심각하다.

과거 음주운전 때도 모두 혈중알콜농도 0.175% 이상의 만취상태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