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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20 2020고단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1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17: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인근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확인되는 것만 4회(2002년, 2004년, 2010년, 2015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267%로 음주상태도 무척 심각하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당시에도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1% 또는 0.2%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였다.

음주운전을 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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