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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9 2015노2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7개월여 만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 및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부분 말미에 ‘(징역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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