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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4노2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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