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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4. 4. 21.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0%로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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