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47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0. 12.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2. 11.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변제기가 지나도록 피고가 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