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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698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12. 29.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2. 12. 29.로 정하여 대여해 준 사실, 피고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은 사실, 그 후 피고가 원금 일부를 변제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잔존 원금은 9,000만 원이 남아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일부 변제 이후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 잔존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잔존원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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