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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6.09 2019가단74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별지 1, 2 토지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 불출석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U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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