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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8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이에스 로드스터 언더리프트 견인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3. 9. 13:00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24에 있는 금천구청역 삼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독산사거리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 전용차로인 1차로를 지나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의 견인차를 반대 차선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금천구청 방면에서 독산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견인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덩결합분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상사건,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 교통 전과 수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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