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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2.12 2018고정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6. 06:20경 남원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농막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이에스 로드스터2 언더리프트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사진 2매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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