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추 행의 경위 및 방법 등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인 사실이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 스러 운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여야 할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이에 비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범행 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