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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도156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점에 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원심이 적용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병합), 2015헌가3, 9, 21(병합), 2015헌가14(병합), 2015헌가18, 20, 25(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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