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7.11 2019고정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2. 22:30경 전남 해남군 B 소재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25%), 음주운전한 거리, 이 사건 범행으로 물적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2004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