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2.13 2019고정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 21:00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주취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12%), 음주운전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물적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